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작업반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전문교육·인력 부족…환경인증취득 등 지원 필요" 경기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범 시행 예정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4.1%)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곳(26.5%)이었다. 반면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곳(38.8%),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곳(30.6%) 등으로 응답 기업의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등을 들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