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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근로자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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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신고 후 포상에 대해 개선 된 내용은,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지급하는 과정을,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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