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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배정효 박사, ‘사용 후 배터리’ 관세법 개정 공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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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수출입 규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본부세관 표창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배정효 박사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공로로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비하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및 응용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응용 분야를 연구하던 KERI 배정효 박사가 부산본부세관 소속의 창원세관 통관지원과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개정에 나섰다. 배터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FTA 문구를 검토해 그에 맞도록 법령을 개선해 나갔다.

 

현재 개정안 초안은 마련됐고, 공청회를 거쳐 보완을 거듭한 후 빠르면 올해 개정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이 채워진다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출입 및 e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KERI 배정효 박사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점을 해야 하는 중요한 먹거리”라고 밝히며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한 관세법 마련으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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