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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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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의 사용·수익 권리를 인정하고 ICT 융합 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산업 밸류체인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그동안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목을 잡았던 산업데이터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사용 수익권 개념을 최초 도입해 활용방안과 법적 보호 원칙을 제시하는 등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했으며,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 간 협업 촉진을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하는 한편,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근거도 규정했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회장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업들의 산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내 DX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이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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