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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형사상 재산범죄② -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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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 원을 융통해 A회사에 입금했다. 이후 A회사의 사장은 회사를 고의로 부도낸 후 거래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A-1)를 차려 기존의 사업을 계속했다. A회사가 부도 이후 C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융통해 온 B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됐다. 이에 B는 A-1의 회사돈을 임의로 빼내어 C회사에게 변제했다.

 

사례 2) A회사의 노조에서 회계·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조합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와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유용했다. 한편, B씨는 자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해 회계감사위원 등에게 제출했다.

 

위 사례들은 실제 발생한 횡령죄 사건들이다. 여러분은 위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선 [사례 1]의 주인공 B는 조금 억울한 것 같고, 오히려 A회사의 사장은 나쁜 사람같다. [사례 2]의 주인공 B는 일반적으로 회계담당직원의 비위사실로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우선 [사례 1]의 주인공 B는 (단순)횡령죄의 죄책에 해당한다. 회사의 금원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C에게 지급한 것은 공금을 유용한 것과 다름없다. 비록 B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다만 여기서 B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A회사의 사장은 남의 돈을 떼어먹은 나쁜 사람이고, B는 자신을 통해 A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C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어찌보면 B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지상정에 따라 행동한 것인지도 모른다.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누구라도 B의 의도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존의 A회사 사장의 행태를 주장하고, C회사의 피해상황과 B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사례 2]의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횡령범죄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 B는 일반 횡령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B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이는 일종의 ‘신분’이다.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구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업무상’임무를 맡은 신분이 추가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횡령에 비해 형의 상한이 2배다.

 

한편, [사례 2]에서 주인공 B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인 잔액증명서를 위조했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회계감사위원에게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는 업무상횡령죄와 별개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의 공범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건들은 대부분 업무상횡령의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단독범행이 아닌 공범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조직의 특성상 동료직원이나,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범과 아울러 이들이 횡령죄를 돕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 횡령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직원에 대해 상급자인 부장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고, 문제를 덮기 위해 침묵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그의 범죄를 방조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신은 횡령으로 아무런 이득을 본 바가 없다 하더라도, 하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고 저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내에서 하급자의 범죄를 알게 됐다면 그 즉시 이를 공론화 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조심하세요!! - 1인회사와 횡령죄

 

일반적으로 1인 주주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 용도는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칫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주주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A사장은 자기 회사중 1개 회사에서 돈을 빼서 또 다른 자기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어음결제대금으로도 사용했다. A사장은 어차피 내가 1인주주로 100% 내 회사고 따라서 회사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자신이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투입한 운영자금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그러나 A사장의 행위는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며, 그 권리관계도 구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출자지분이 사원 2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회사소유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구성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

 

과연 나와 무관한 이야기들일까.....

 

횡령죄는 사실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 범죄다. 일반 회사에서 크고 작은 횡령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것은 악의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경우다. 잊지 말아라. 횡령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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