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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와 나아가야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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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함수미 기자 |

 

 

2021년 7월 14일 한국에서는 한국판 뉴딜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속 '그린 뉴딜 2.0'에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신설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개념을 결합해 기존 과제를 확대·발전시킨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사람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할 이 CBAM의 대상품목을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5가지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수입하는 사람이 돈을 낸다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피해 보는거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입하는 사람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자연스레 매출 감소가 될 테고,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도 줄어들 수 있는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강 수출이 많은 우리 기업들이 CBAM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반응?

 

CBAM이 시행되면 우리 철강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EU의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간담회를 가지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박진규 차관은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종 기관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전망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 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철강 수출 시 최대 3,390억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탄소중립, 아예 준비 안 하고 있었나..?

 

CBAM 발표로 부랴부랴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예 탄소중립에 준비를 안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월 철강업계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로 ‘그린철강위원회’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철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현황’을 발표하기도 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수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단기에는 철스크랩 활용 확대, 설비개선, 폐열·부산물 회수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에 기초한 전기로제강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

 

또한 국내에선 배출권거래제, RE100,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등 탈탄소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짧게 보는 국내 탈탄소 제도◎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상할당이 너무 많으며, 이를 이용해 악용하는 기업들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무상 할당을 대폭 줄이고 고율의 탄소세 같은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RPS(공급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10월부터 의무비율을 현행 10%에서 25%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네요.

 

▷RE100 :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입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데,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네요.

 

CBAM,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럼 다가올 CBAM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부는 EU에 CBAM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가 EU 추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RE100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등 기존 탈탄소 관련 제도에 따른 부담이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 및 대응 체계 구축 필요

2. 탄소배출비용에 대한 EU 인증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CBAM 인증 전문 기관을 신설할 것

3. 세부품목별 탄소배출량 DB 등 탄소관련 DB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그럼 기업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CBAM 대응역량 강화와 탄소중립에 노력할 것.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까지 DBAM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시대에 부합하는 수출전략을 마련

2. 기업들의 CBAM 관련 수출 행정 및 인증 절차 숙지. 산업장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배출량 데이터 관리 능력 강화

 

※한 줄 정리 : 현실로 다가온 탄소중립시대에 정부와 기업에게 필요한 노력은?

 

▷정부는 EU와의 협상,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

▷기업은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부합한 수출전략과 CABM 관련 절차 숙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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