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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KT·카카오, 현대자동차 첫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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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어도 실증 및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해 12월 31일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정에 걸린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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