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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or 주식회사?...1인 제조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

  • 등록 2017.05.02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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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정년의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 진급은 어려워지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지금, '1인제조'의 저자이기도한 필자는 1인 기업, 그중에서도 제조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돈을 벌수는 있을까?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일한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지겨운데? 게다가 혼자 회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남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저자는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듯 아흔아홉 개의 조언을 제시한다. 이번 글은 7~10번째 단계와 관련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07.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1인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외주 좋아하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제대로 시켜보지도 못한 채 사업을 접곤 한다. 1인 기업은 일단 시작은 혼자 해내야 한다. 시킬 때 시키더라도 처음에는 스스로 다 해야 한다.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창업 준비 기간에 모두 습득해야 한다. 그걸 언제 다 공부하느냐고? 창업은 고시나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커닝 페이퍼 만든다고 누가 뭐라 안 한다. 이해 안 되면 외우고, 외우지 못하면 베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라. 한 1년 지나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외워진다. 


그렇다면 창업 시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회계 및 세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회계 서적이 있는데, 100페이지 전후의 가장 얇은 책을 권한다. 만화책으로 된 것도 괜찮다. 한 권을 사서 1년 동안 열 번 읽어라. 그러면 재무제표가 해석되고 회계사(또는 세무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있다. ‘월 10~20만 원이면 기장과 결산 모두 맡길 수 있는데 골치 아프게 왜 회계를 알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회계를 알아야 제품의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제품 가격 또한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매월 얼마나 쓰며 그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회계를 알아야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일이 안 생긴다.


② 무역 실무: 수출입이 전혀 필요 없다면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한번 외국과 거래가 터진 경우 그 거래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왕이면 창업을 준비할 때 알아두는 편이 좋다. 특히 나의 고객이나 협력업체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수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역시 1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이나 만화책으로 족하다.


③ 외국어: 여태껏 하지 않은 외국어 공부를 창업한다 해서 시작해야 하나? 아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하지 마라. 외국어 공부할 시간 없다. 단, 자신이 목표로 한 국가의 언어로 제품 관련 단어장을 만들어 무조건 외워라. 단어 수는 500개면 충분하다. 언젠가는 요긴하게 써먹을 것이다. 막상 창업하면 바빠서 못 하게 되니 창업을 준비할 때 미리 단어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④ 운전면허: 1인 제조를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총을 쏠 줄도 모르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⑤ 기술: 개발자나 기술자의 수준이면 좋겠지만, 최소한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고객의 기술적 요구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는 필수적이다. 


나는 경제학 전공자라 기술 콤플렉스가 심하다. 그래서 엔지니어와 대화하는 것이 두렵고 엔지니어 출신 고객과의 만남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꾸준한 공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창업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내가 하는 업종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여건의 조성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가정적, 재무적, 법적, 신체적, 정신적 여건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가정 여건: 가족의 지지가 없다면 창업하지 마라. 가족의 응원과 지지는 1인 기업 성공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면 창업을 재고해봐야 한다. 첫째, 가족 구성원 중 아프거나 사고를 당한 이가 있어서 큰 지출이 지속되는 경우, 둘째, 자녀가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어 사교육 부담이 큰 경우, 셋째,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창업하여 운영 중인 경우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언제든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가족으로부터‘때려치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② 재무 여건(신용등급): 현재의 대출 여건이나 신용등급이 한계상황이라 더 나빠질 경우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불량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면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창업을 하면 1년 이내에 현재보다 3~4등급 이상 악화되는 상황을 늘 각오해야 한다. 


③ 법적 여건: 현재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 등의 형 집행 중일 때, 또는 탈세나 부정 수출입, 외국환 관리법, 근로 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산 압류 중인 경우라면 창업을 재고해야 한다.  


④ 신체 여건: 1인 기업 대표가 아프면 정말 대책이 없다. 그러니 창업 전에 위, 대장 내시경까지 포함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볼 것을 권한다. 또 지금 당장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 해도 허리 및 목 디스크, 충치, 눈, 치질 등의 병은 반드시 미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들 부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아픈 곳들이고, 일단 한 번 아프면 길게는 몇 주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⑤ 정신 여건: 1인 기업을 하다 보면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자신감 추락이나 우울증 등 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여러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를 대비해 창업 전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정해놓고 꾸준히 상담하는 관계를 맺기를 권한다. 보통 정신과는 정신병자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특히 불면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우울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강한 척 하지 마라. 


창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신규 창업을 떠올리고 또 그것이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인수 창업이라는 형태도 있다. ①타인이 운영하던 기업의 인수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 ②기존 직장의 동의하에 분사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아버지, 삼촌 등이 영위하던 사업이었으나 이를 지속할 사람이 없어져 승계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수 창업의 경우 인계자가 있으므로 신규 창업에 비해 준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 습득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들 수도 있다. 더 이상 일하지도 않을 사업체를 위해 인계자가 100% 선의와 정성으로 인수자에게 가르친다고 믿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일 수 있다. 


창업 전에 준비해야 할 마지막 것은 바로 ‘폐업의 순간’이다. 앞서 나는 ‘합리적이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폐업할 수 있는 것’이 1인 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폐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각종 보험(노란우산공제 등)에 창업 시점부터 가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08. 1인 기업이 주식회사?


1인 기업을 설립할 때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이냐, 법인사업자로 할 것이냐?’이다. 개인사업자란 나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재무, 회계, 세무상 개인과 사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자연인인 나와 법인인 사업체를 완전히 구분하기 때문에 재무, 회계, 세무상 이들은 전혀 별개의 것이 된다. 법인사업자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다. 


개인사업자로 할지 주식회사로 할지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있다. ‘혼자 조그맣게 하는 사업인데 거창하게 무슨 주식회사?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익이 작은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보다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즉 6~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사업수익=매출-비용)이 적을 때는 세금도 조금 낸다.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수익에 법인세 10%(또는 20%)를 단일세로 내고, 봉급으로 내가 가져간 만큼에 따르는 소득세를 또 낸다. 또한 주식회사로서 일정 지분의 주식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에 대한 소득세 역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주식회사일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확실한 점은 수익이 커짐에 따라 주식회사 대비 개인사업자의 절세 효과는 점점 적어지고,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누진적 소득세 때문에 오히려 주식회사인 경우가 유리해진다는 것이다(또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우대하는 여러 세제상 혜택들도 있다). 


이때의 ‘일정 수익 이상’은 얼마일까? 연간 7,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인 기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라면 그 정도의 수익은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누구나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세금 이외의 측면에서는 주식회사가 가지는 장점이 훨씬 많다. 


첫째, 사업과 내가 분리된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나이고 내가 사업체이다 보니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체로부터 자신을 항상 분리하여 그 사업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가 망하면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면 내가 망한다’는 생각에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로서 나의 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나의 직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최악의 경우 회사는 폐한다 해도 나 개인은 재기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런 점 때문에 사업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가 책임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회사는 죽고 개인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가 주식회사에는 많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등에는 과점주주와 대표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실제로 책임지는 개인에 대해 종국적 책임을 묻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1인 기업의 1인은 무소불위의 독재자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있듯, 혼자 하다 보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견제 장치가 없으면 누구나 정도(正道)에서 100% 벗어나게 되어 있고, 잘되면 잘되는 대로 오만해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신감을 잃어 옳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록 1인 기업이라 해도 상법상 보장된 주식회사의 견제 시스템―이사회, 감사위원회와 주주총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소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이사회를 통한 중요 사안 결의, 의사록 작성,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사업 보고 및 승인, 소액 주주에 의한 임시 주총 소집, 3년마다 이루어지는 이사의 해임 및 선임 등은 최소한의 의사결정 통제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셋째, 고객과 협력업체에 신뢰를 준다. 회사 차리면서 사무실 인테리어와 차부터 바꾸는 사장님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곤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해야 고객이 신뢰하고 협력업체가 깔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하려면 우선 회사 이름에 ‘주식회사’부터 붙여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면 그 업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데, 나 역시 상대 업체가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접고 보는 경향이 있다. 거래처 통장 사본이 개인 명의의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넷째, 매각과 폐업이 용이하다. 사업체와 내가 분리되니 이는 당연하다. 사업체는 나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에 속한 자산과 부채 역시 나라는 개인과 명확히 분리되고, 따라서 기업 평가와 인수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빌려주거나 투자된 돈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관리될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세무적으로 크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가는 것이 좋다. 물론 주식회사로 창업을 한다면 누구를 주주와 이사로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누가 나의 가장 중요한 서포터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므로, 이 역시 소모적이거나 무익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팁이라면, 고객이나 협력업체는 주주 또는 이사로 끌어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훗날 나의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09. 1인 기업은 1일 기업이다


개인적으로 1인 기업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보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한 것에 따르는 대가가 훨씬 크고 아프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가장 큰 것은 회사를 접어야 할 때 접지 못한 경우다. 


흔히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죽기 1년 전에 지출한다’고들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라서,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의 절반은 망하기 1년 이내에 얻은 경우가 많다. 접어야 할 때 접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인 제조의 99단계 중 이제 겨우 9단계째인데 벌써부터 망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언짢으신 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접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창업 준비는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사실 ‘접을 때 접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2014년 11월 18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좀비 기업 급증, 이대로 놔두면 일본 꼴 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읽고 정말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 좀비 기업이란 회사의 영업이익으로는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지만 빚으로 빚을 갚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지원금으로 계속 살아가는 한계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들은 불공정 관행과 덤핑 수주로 우량 기업까지 좀비 기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다면 왜 경영자들은 이들 좀비 기업을 접지 않는 걸까?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그런 형태로라도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을 접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다음의 네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① 10억짜리 설비가 있다. 잘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는데, 회사를 접는다고 지금 급매로 내놓으면 1억밖에 못 받는다. 4억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회사를 유지하면서 연간 2억을 더 까먹는 편이 낫겠다.


② 회사를 접으면 현재까지 임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5억에 퇴직금까지 15억이라는 돈을 당장 지불해야 한다. 15억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회사는 유지하자.


③ 회사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는데, 대표인 나를 포함한 임원들 모두가 연대보증 되어 있는 상태다. 회사를 접으면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테니, 월 1억씩 까먹더라도 어떤 도피책을 찾기 전까진 일단 유지하자.


④ 피땀 흘리고 내 인생 바쳐가며 가꾼 회사이고 이미 몇십 억이 넘는 돈도 투자되어 있는데 어떻게 접을 수 있겠는가? 망할 땐 망하더라도 일단은 갈 데까지 가보는 거야!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상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떤 결정이 가장 최선일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폐업은 정말이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회사의 자산이 크고 많을수록, 회사의 직원이 많을수록, 그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1인 기업이 좋은 것이다. 어떤 회사 형태보다도 합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기가 훨씬 용이하니 말이다. 1인 기업은 ‘1일 기업’, 즉 오늘 하루를 사는 기업이 될 때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는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오늘 회사를 접는 사건이 발생해도 절대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이 많고 시장 상황 또한 워낙 불투명했기 때문에 내게는 하루하루가 죽고 사는 살얼음판 같았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소식에도 마음 담대하게 갖고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1일 기업으로 회사를 꾸려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즉,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받을 돈과 줄 돈을 깨끗하고 철저히 정리하게 되고, 금전 문제에 있어 엄격해진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집중하면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고, 엉뚱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정직해질 수 있다. 또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을 각오로 임하면 고객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적어질 뿐 아니라 정당한 거래 조건이 아니면 거부하는 용기도 생긴다. 


누군가는 “오늘 당장만을 보고 거래하기보다는 가끔 손해도 보며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보면, 고객과 협력업체가 나를 ‘장기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경우는 바로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납기와 돈 문제에 있어 확실할 때다. “우리 형 동생으로 천년만년 잘 지내자!” 하며 백날 술잔 나누고 노래방에서 서로 껴안고 노래해봤자, 물건이 엉망이고 돈 제때 안 주면 다 끝이다.


2014년 9월 모 자동차 회사가 삼성동 부지를 어마어마한 가격에 사면서 “우리는 100년을 바라보고 이곳을 샀다”고 했단다. 여러분은 100년을 보고 빌딩을 짓겠다는 그 회사의 말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당장 오늘 품질 향상에 전력으로 투자하고 고객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더 신뢰감이 느껴지는가? 


1인 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해 거창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생존과 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큰 조직에 비해 1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적다.


5,000톤짜리 유람선이 방향을 전환하려면 1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500킬로그램짜리 보트는 50미터만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유람선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본 다음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도 늦지 않다. 1인 기업은 먼 미래보다 오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 이유 역시 이와 같다. 그래서 1인 기업은 1일 기업이다. 1인 기업에게 오늘 하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10. 자산을 유동화하라


1인 기업은 ‘그것이 최선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회사를 접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를 접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좀비 기업의 네 가지 예를 통해 우리는 경영자들이 폐업 비용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도 회사를 접지 못하는 경우들을 살펴 본 바 있다. 


폐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산의 처분에 따르는 손실이다. 자산에는 인적 자산, 유형(단기 및 장기) 자산과 무형 자산(지적 재산권 및 영업권)이 있는데, 그중 폐업 과정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들고 그 손실도 크며 여러 측면으로 후유증이 오래가는 자산은 두말할 것 없이 인적 자산이다. 1인 기업의 경우 인적 자산은 자기 혼자 밖에 없으므로 실제 처분 손실은 0이다. 


무형자산의 경우 표준특허나 원천기술특허가 아니라면 중소기업, 특히 1인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의 가치는 0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존속 기업도 이러하니 폐업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는 더욱 인정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1인 기업의 무형 자산의 처분 손실 역시 0이다. 


유형 자산의 처분 손실은 산정 방법도 좀 복잡하다. 현금성 자산이나 회전율이 높은 재고, 등급 높은 매출 채권이나 장단기 채권, 시장성 있는 증권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는 처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에 반해 현금화가 어렵거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은 처분 기간이 긴 데다 현금화하는 과정에서의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1일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자산을 최대한 유동화해야 하는데,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다.


첫째, 사무실을 구할 땐 매입이나 전세가 아닌 월세, 그것도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어 계약하자. 독자 중에는 “요즘 아파트형 공장은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분양 대금의 70퍼센트, 심지어 90퍼센트까지도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뭐하러 비싼 임대료를 주고 월세로 있으라는 거지?”라고 물을 수 있다. 물론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당연히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요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싼데 왜 주택 구입은 주저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 아마도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집을 팔아야 할 때 팔 수 없을까봐”일 것이다. 마찬가지다. 아파트형 공장 살 때는 싸보여도 막상 급히 팔려고 하면 똥값에도 안 팔린다.  그래서 임대로 있는 것이 저렴한 것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월세 사무실이 최적인 것이다. 월세가 아까운 분들은 거래가 활발한 지역 또는 역세권, 아니면 큰 단지 내 가장 거래가 활발한 평수 대의 사무실을 전세로 얻는 것도 방법이겠다.  여기는 환금성이 좋아 전세 내놓아도 금방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용 차량도 구매보다는 임대로 이용하자. 굳이 구매하고 싶다면 중고차 시세가 높은 인기 차량 위주로 선택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 기간은 가급적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무실 집기 역시 임대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만 언제든 집에 가져다 놓고 쓸 수 있고 이동성이 좋은 조립식 테이블과 의자, 노트북 PC 등은 구매해도 좋다. 


넷째, 생산 또는 검수 장비도 구매보다는 임대를 선택하자. 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 주문 제작 장비의 경우 그 장비업체로부터 동일(또는 유사) 장비를 구매한 업체에 일단 외주를 맡기고, 1~2년 후 사업이 안정된 다음 장비 업체와 임대를 협상해보는 것이 좋다. 


다섯째, 웹 유지 보수, 인터넷 서비스, 전화, 생수, 회계 서비스, 인증 서비스 등은 다소 비싸도 1년씩 끊어서 계약하도록 하자. 


여섯째, 재고 자산의 경우 그 종류별로 회전율을 세밀히 분석하여 재고 수준을 결정한다. 또한 오늘 폐업하더라도 최고가로 재고를 매입할 수 있는 구매처를 항상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재차 언급하지만, 구매가 아닌 임대의 경우 그 비용은 구매에 따른 대출 이자 비용보다 항상 높다. 생각하기에 따라 “구매하면 이자도 싸고 물건도 내 것이 되는데 왜 도대체 임대를 해?” 할 수 있지만, 임대에 따른 비용 상승보다 1일 기업이 됨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시장이 어려울수록, 미래가 예측 불가능할수록 1일 기업으로 사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


유재형 RF캠프 대표이사

(jerry.r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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