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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기준 구체화...신재생에너지 사업 ‘탄력'

  • 등록 2017.03.21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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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보급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발표 내용을 준비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월 7일, 강남AT센터에서 열린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 중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발표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올해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 사업, 건물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가 있다. 먼저 주택지원 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총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보조 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약 7,800억원을 들여 약 25만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추진사례로는 마을 전체 1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 전북 고창의 신재생에너지 자립형 마을이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축중인 주택을 포함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자나 소유예정자, 마을에 10가구 이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마을단위지원사업 신청자가 해당된다. 


주택지원 사업으로 마을단위 지원은 같은 최소행정구역단위에 있는 마을로서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우선지원 대상으로 50가구 이상의 테마형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에서 마을단위 지원사업계획을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접수평가를 걸쳐 선정된다.


올해 주택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이며 태양광 분야에 약 200억원, 나머지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에 200억원으로 예산을 정했다.


작년에 비교해 달라지는 점으로, 사용하는 전기 용량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보조율이 상향됐다. 작년에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25%였던 보조율을 50%까지 상향했다. 그리고 기존 450kWh사용 가구 이하만 지원했던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했다.


다음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30,000가구의 규모로 7년이 기본 약정이며, 8년 연장으로 계약할 수 있다. 


월평균 300kWh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사업 대상으로, 2013년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시작돼 약 2017년까지 21,000대 가구에 설치됐다.


진행 절차는 소비자와 대여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대여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한 다음 사용 전 점검을 받는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대여료를 납부해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의 보조사업과 태양광 대여사업을 비교해 보면 지원 대상은 같으나, 정부보조사업을 받는 주택지원 사업은 설치비 일부를 보조받지만, 태양광 대여사업은 설치비 보조금이 없다.


초기투자비의 경우에도 주택지원 사업은 소비자 부담과 보조금이 50대 50 수준이지만,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소비자가 매월 대여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주택지원 사업의 설비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태양광 대여 사업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설비소유권을 갖는다. 유지관리의 경우 주택지원 사업으로 부품 교체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약정기간 동안 부품 교체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대여사업자가 하게된다.


건물지원 사업과 지역지원 사업


건물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주택지원 사업과 지역지원 사업을 제외한 복지시설, 산업단지, 학교 및 공공성 건물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추진절차는 주택지원 사업과 비슷한 듯 하지만,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또 시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R&D 과제 중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상용화 가능한 기술에 대해 시범보급을 시작하고 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통해서 신청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건물지원의 사업 규모는 약 220억원을 지원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는 총 2,800억원 규모로 약 4,00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시행했다.


다음으로 지역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물이 지원대상이다.


차년도 사업을 올해 선정하는 추진 절차로, 즉 2018년도 사업을 2017년에 선정하는 추진 프로세스다. 


여기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이 선정된다. 지난해에 선정된 올해 총 사업수는 301개로 약 210억원의 사업규모이며 2018년 사업 접수는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융복합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원간 융합이다.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거나 주택이나 공공 산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 복합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 기관이 되어 컨소시엄을 이루며 측정한다. 


2017년도 추진 절차로 올해 정부보조금은 160억원 수준이고, 오는 5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는다. 다음으로 7월에 공개평가, 8월에 현장평가를 걸쳐 9월에 총괄평가를 해 사업컨소시엄 및 정부지원금을 확정한다.


다음으로 태양열과 지열 등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지원을 한다. 다만, 주의할 사항으로 에너지저장장치는 지원대상이지만, 1종의 에너지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료전지차, 수소스테이션 등 수송용 연료전지 지원은 제외된다. 또 마을회관을 포함해 설치대상을 주택으로만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감점 처리가 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00개소에 95개 사업을 지원하며 약 770억원을 지원했다.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및 증·개축하는 경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2016년의 경우 18%에서 2017년에 21%로 상향됐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 기관으로, 건축물 대상용도는 공공용으로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이 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관리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에서 제출하면 된다. 


설치의무 미이행기관에 대한 처리로, 미이행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지자체는 지역지원사업 평가시 감점되어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설치의무 관련 변동사항으로는 공급 의무비율이 2016년도 18% 이상에서 2017년 21% 이상으로 확대됐다. 


에너지원 또한 목재펠릿이 추가되어 확대됐다. 해마다 기술 순위와 설치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원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정계수를 개정한다. 공급의무비율 산출하기 위한 용도별 보정계수를 폐지했고, 에너지원별 보정계수를 갱신했다. 


따라서 2020년까지 공급의무비율 3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리 :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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