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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 20%인하

  • 등록 2017.01.04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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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고객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익을 위해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들을 상대로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했다.

  

또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초·중·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할 때에는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했다.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고려해 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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