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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자동차업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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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전기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이후, 막대한 비용 들여 투자한 생산 기반 와해 우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가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화물차 운수사업에 공급과잉을 초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경유화물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운송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부터 전기화물차를 판매해 왔다.


KAMA는 판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법이 개정된다면 그동안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생산 기반이 와해 될 수 있고, 정책의 변동성으로 인해 사업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KAMA는 비록 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남은 일정에서 국토위 의결(안)에 대한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 관련 부처인 산업부/환경부 의견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보다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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