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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결승선 코앞, 통과 못한 신재생에너지 법안 이대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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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위기 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입법안은?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20대 국회의 여정이 결승선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었다.

 

 

▲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 38건 중 통과한 12건을 제외한 26건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탈원전을 선언하며 에너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그만큼, 국회에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도 많았다. 4월 초 기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은 38건이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 공식 임기가 5월 29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것으로 봤을 때 나머지 26건의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폐기될 위험 처한 신재생 법안들, 어떤 것이 있었나?

 

20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 추진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폐기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 구입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여부 확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 에너지 분권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방으로 에너지 분권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있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를 볼 수 없어 이 자료를 지자체 관계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발전사업허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용량 3MW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힘들어 20MW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2)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폐기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려는 방안이 있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10% 내외다. 이 상한을 없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3)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 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확산을 위해 녹색요금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기됐다. 또, 20대 국회초에 사장된 에너지프슈머 제도를 되살려 전력생산자가 판매는 물론 송배전, 구역전기 사업도 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4)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5) 에너지사용계획 이행 여부 확인


에너지 소비 측면과 관련해 에너지사용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 장관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부, 통과된 개정법률안 구체화에 속도


발의됐던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게 되면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우선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의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이 정비되고,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의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된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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