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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세계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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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세계 최초 제정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수소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 확보는 여·야 모두 동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법 제정으로 인해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습니다.

 

 

 

산업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육성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 사이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지역설명회 개최 등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산업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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