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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

  • 등록 2019.09.09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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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1. 재판에서 이겨도 별 소득이 없네.....

A회사는 거래처인 B회사에 1억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회사는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판결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정작 채무자(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재판에 앞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한 법률적 절차가 바로 한 번쯤 들어봤을 ‘가압류’로 통칭되는 보전처분 제도이다

2. 미리 미리 확보하자 :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와 같은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다. 쉽게 말하면 앞선 사례에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B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추후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고 용이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보전처분은 일반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한 보전처분이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금전 이외에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물건이나 권리(법률상 용어로 ‘계쟁물’이라고 한다)의 사실상·법률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을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단행적 가처분(만족적 가처분)도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근로자 지위보전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이다. 


3. 소송의 목적에 맞는 보전처분의 선택

앞서 본 여러 가지 보전처분 중에 소송의 목적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전처분의 대상물이 동일하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금전채권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하고, 소송의 목적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라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적정한 보전처분이지만, 다양한 사례에서 가압류 이외의 가처분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나 부동산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침해금지가처분을 통해 당장의 권리침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4. 보전처분의 특징과 효과

보전처분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비교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가압류의 경우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의 경우도 증명이 아닌 소명(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전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확정성이 없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더라도 당사자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이 송달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심리방법에 관하여 법원에 비교적 많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5. 보전처분에 대한 방어

보전처분은 잠정적이지만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입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거래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당장 법인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융기관 대출에 장애사유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어느 소기업의 경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지원자격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비록 잠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이 큰 보전처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의는 보전처분 인용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이며, 취소는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이 실효시키는 것이다. 특히 취소의 경우 채권자가 장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보전처분 후의 사정변경,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보전처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즉,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추정되어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액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적인 손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드디어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 강제집행

사전적으로 보전처분을 한 후 본안소송을 통해 종국판결을 받으면, 그로써 집행권원이 생겨서 본집행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류추심과 같은 것이 종국적인 본집행으로써 강제집행에 해당된다. 강제집행의 가장 많은 경우는 금전채권에 기한 것이다.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강제집행의 경우 통상 금전채권(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 이외에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많이 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명령의 절차에 의한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 압류 이후 현금화 절차를 거쳐 배당을 통해 변제를 받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는 부동산의 현금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많은 경우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가 존재하거나 복수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현금화 이후 배당과정에서 실제로 배당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재판의 입구와 출구

본안소송 이전에 이루어지는 보전처분과 확정판결 이후의 집행절차는 전체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입구와 출구라고 할 수 있다. 본안소송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소송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의 획득임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모든 소송이 위와 같은 절차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재판 참 어렵지요?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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