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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인 발목 잡는 3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기관 선정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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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이 교육은 1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매분기마다 수료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과 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기관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3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인의 원활한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직장인을 위해 만든 교육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사고로 불안한 국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8만 9,848명이었다. 이 중 964명이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매일 2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에는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산업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나 건설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산업현장 사고를 방지하고자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산업 현장 특성상 별도로 교육을 받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개인정보, 2차 범죄 키운다


지난 6월, 우리은행에 대량으로 부정 로그인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일 IP에서 약 75만 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접속하고자 했고, 이 중 5만 6.000여 회는 로그인에 성공했다. 다행히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출금이 가능해 금전 손실의 피해는 없었지만, 은행과 사용자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건이었다.


최근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페이스북 회원 8,7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이스트소프트가 운영하던 ‘알툴즈’ 사이트에 가입한 1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유출된 정보는 중국 등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쉽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인터넷 암시장에서는 개인정보 DB를 10만 개당 2,000위안에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며, 사고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업무에 치여 사는 직장인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증가하는 직장 내 성희롱, “참고만 있을 겁니까?”


지난해 가구회사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성희롱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건수는 2012년 249건, 2013년 364건, 2014년 514건, 2015년 507건, 2016년 552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아직 성희롱 범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피해를 받은 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2015년)’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남성은 대체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희롱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됐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있는 성희롱 문제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인터넷원격훈련을 통해서도 3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은 교육 기관만 선정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할 점이 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사업장의 근로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승인 교육기관인 (주)첨단의 교육사업국 권오진 국장은 “사업장마다 근로 환경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한 번에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선호한다”며 “첨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원격 직무교육’은 사업장들의 선호도에 맞춰 분기별로 교육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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