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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인터넷

  • 등록 2020.02.25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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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달콤한 인생」 중)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과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까? 영화에서는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인공의 목숨이 위협받는다(물론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가 조직의 보스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즉 누군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을 잘못 쓰거나 카톡방에서 퍼나르기를 잘못하면 자칫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아!”, “OO새끼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설사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명예란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글을 여러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모욕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사람들에게 “홍길동이는 전과 3범의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비록 홍길동이 실제로 전과 3범의 전과자라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명예훼손죄는 진정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나뉜다. 형법에서는 전자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고, 후자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고 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냐”고 항변을 한다. 안타깝지만 형법상 명백하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 죄가 된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기본형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가중하는 형태이다.


공연성


모욕과 명예훼손은 공통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즉, 욕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야 모욕죄가 되고, 구체적 사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명예훼손죄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법률상 ‘공연성’의 의미이다. 여기서 더해 판례는 “비록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이를 ‘전파성 이론’이라고 한다.


대화 상대방과 단 둘이 있으면서 그에게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가족을 욕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없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에게 제3자에 대한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 대화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즉, 피해자가 처벌에 관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다. 친고죄라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의사가 있어야(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처벌의사가 없더라도(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 사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악플로 인해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2년(사실 적시) 또는 5년(허위 사실 적시) 이하의 징역 등이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3년(사실 적시) 또는 7년(허위 사실 적시) 이하의 징역 등이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지만, 사이버 모욕은 여전히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한다.


인터넷 댓글과 악플


근래에는 일반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보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더 많다. 특히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의 경우 당사자와 주변인들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글을 엄청난 양으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다. 성적인 모욕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독한 말들도 서슴지 않고 배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인터넷의 익명성이 저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주의해야 한다. 악플을 주도하는 댓글에 자칫 본인도 한 줄 달았다가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톡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단체대화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화방에 없는 제3자에 대한 뒷담화도 종종 이루어진다. 3인 이상이 있으면 절대 비밀이란 없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일상적으로 ‘찌라시“가 난무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퍼나르기가 이루어진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내가 쓴 글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퍼나르기만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나깨나 말 조심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관련한 옛 속담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말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곧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SNS와 인터넷 댓글에서도 많은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부디 세치 혀를 조심하시길….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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