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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순항? 아직 ‘풍력산업’ 퍼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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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정부가 2017년 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순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있다. 바로 풍력산업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풍력산업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목표로 했던 2.4GW를 3분기 만에 달성했고, 4분기까지 합치면 3.7G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만, 탐탐치 않은 부분이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태양광 발전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풍력 발전은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전환이다. 주요 에너지원을 석탄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32%(태양광 63%)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과연 풍력 발전이 32%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정부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32%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스포츠카 탄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은 인력거 탄 수준


풍력산업 발전 속도는 더디다. 태양광 산업 발전이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면, 풍력 산업 발전은 인력거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물량은 2661MW였다. 여기서 태양광은 2305MW 물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풍력이 차지한 물량은 133MW에 불과했다.


풍력산업 발전이 더딘 이유는 ‘입지규제,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꼽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서 육상풍력 보급 목표를 4.5GW로 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야는 2250ha(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임야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다. 국유림이더라도 관련 규제가 많아 육상풍력을 설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육상풍력보다 해상풍력의 보급량(12GW)을 더 많이 잡았다. 그런데 바다에 해상풍력

을 설치하기가 깐깐하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개정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경우 사전 환경성평가 등 인허가 과정을 해수부를 통해 받아야 한다.


또,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는데, 해상풍력을 착공할 입지가 에너지개발 지구가 아닐 경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풍력산업 발전이 입지규제로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유림에 조건부로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태양광 산업 발전이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면, 풍력 산업 발전은 인력거를 타고 있는 수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주민수용성 문제, 풍력 산업 발목 잡아


주민수용성 문제도 풍력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다. 소음, 저주파 등이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남해해상풍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2.5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해상풍력단지는 해상 실증단지와 시범단지를 구축해 국산 해상풍력발전기의 운전 이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증단지 구축부터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은 육상풍력도 마찬가지다. 의령풍력단지는 조성 당시 산사태와 소음, 저주파 피해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강릉 대기리풍력단지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2007년 발전 사업이 허가됐지만,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보상에 대한 합의가 배제된 사실에 소송을 제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결국 대기리풍력단지는 허가된 지 10년이 지난 2017년에 준공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9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지만, 이번 발주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게 됐다.


산업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하지만 육상풍력의 경우엔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주민수용성 문제 등 풍력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해결돼야 발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풍력 업계, 우수한 기술력 갖춰


그렇다면, 국내 풍력 업계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새로 설치된 풍력터빈 169MW 가운데 국산제품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였다. 


또, 지난해까지 공급된 풍력터빈 총 설비용량인 1,389MW 중 국산 기자재는 48.6%인 674MW가 공급됐다. 반면, 외산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4MW 수준으로 51.4%였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점유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풍력시장 점유율 1위는 꾸준히 베스타스가 유지하고 있다. 그 뒤는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이 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풍력 기술은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처럼 풍력 산업이 발전한다면 기업 성장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제한돼 있어 사실 풍력 산업이 발전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국내 기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전량을 높일 수 있는 풍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공동 과제로 안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도 반길만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풍력산업은 항상 주민수용성, 인허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국내 풍력 업계는 날개 단 듯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새로 설치된 풍력터빈 169MW 가운데 국산제품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였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전망 좋아도 확신할 순 없어


올해 풍력산업의 전망은 좋은 편이다. 올해 신규 풍력설비 보급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적 관심이 높고, 지난해 상업운전 가능성이 높았던 풍력단지 가운데 일부 일정이 올해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우선 계통접속 등 일부 작업만 남겨둔 귀네미풍력과 화산풍력이 올해 초 가장 먼저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상반기에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공식적인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양구풍력과 수망풍력도 상반기 중에는 보급실적 통계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88MW 규모의 신규 풍력설비 실적이 확보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풍력사업 가운데 올해 준공이 가능한 프로젝트 몇 건이 추가될 경우 300MW 이상의 성적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망이 정확하지는 않다. 풍력 업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허가, 주민수용성, 입지규제 문제 등 외부요인이 발생하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풍력산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계획에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 풍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전하긴 힘들다”면서 “2020년은 주민수용성 문제나 인허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풍력산업이 탄력받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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