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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 장벽 낮춰 제품시험 효율성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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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지침은 전기용품의 안정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제정됐다. 이 지침에 따라 지금부터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8월 1일부터 안전인증제품 시험 관한 새로운 지침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7월 31일 고시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품 시험기관 자격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에 있다.


국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법 제4조 제3항에는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약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이 시행되면서 해결될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동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에 따라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뤄진 후 조건에 맞는다고 평가되면 계약이 체결된다.


이번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증기관에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어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민간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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