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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 제도로 안전한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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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해외 제조검사 제도 선진화 착수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외에서 제조, 수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공단은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이행에 발맞추기 위해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 제도를 본격 추진해왔다. 실제로 공단은 총 61의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수행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단은 최근 제조검사 매뉴얼을 배포하며 제도 선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는 안심 사회 위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 시작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지난 8월 22일, 해외에서 제조,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열사용기자재는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조업체, 수입대행사, 설치자 등이 검사신청부터 안전한 수입. 설치까지 제조검사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국내 기술기준에 준하는 도면 ▲강도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각각 국문 및 영문 버전으로 자세히 제공했다.


공단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이행에 발맞추기 위해 열사용기자재 해외 제조검사제도룰 본격 추진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행을 통해 ‘해외 제조검사’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외에서 제주·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는 국내 검사 규격에 맞춘 제조검사를 완료해야 국내사용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국내 제조검사 대신 해외 제조국의 검사 서류로 대체됐기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에 따른 품질 확인이 어려웠다. 가격 우위에 있는 국외 저가형 제품 수입 증대로 안전사고가 우려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외 제조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입기기에도 국내 제조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는 수입이 금지됐다. 또한, 공단이 최소한의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계 안전품질 검사를 생산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해외 제조검사와 프로세스 선진화에 박차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에서 제조. 수입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미국(29대), 일본(19대), 인도(7대) 인도네시아(2대), 중국(2대), 프랑스(1대), 스페인(1대), 총 61대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수행했다. 또한, 보일러, 열교환기, 염색기 등 열사용기자재를 국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15개국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이 중 31개의 해외 제조업체가 제조검사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공단은 해외 제조검사 제도 정착을 위해 해외 수입기기의 제조검사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기술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단 전체 검사인력 60명 중 36명을 국제화 무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원으로 양성하고 전문교육 로드맵 및 기술운영시스템도 새롭게 구상. 실행하는 등 인적자원과 프로세스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제조검사를 통해 해외 수입 제품의 품질을 명확히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국내에서 제작되는 동종의 열사용기자재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산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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