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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범위에서 제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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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추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경제의 4일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방향,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검토 등의 중장기 관점의 하이브리드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생산에서 주행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며, 20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산업부 소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를 친환경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기준변경도 정부 내에서 확정된 바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으로 저공해차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친환경차의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연비향상 등 하이브리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개소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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