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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OS 탑재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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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심사보고서 발송…내년 상반기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에 구글 측에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나 넷마블의 일부 유명 모바일 게임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설립한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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