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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절차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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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무인셔틀 도로 시험운행 절차 간소화되고, 무인 배송차량 임시운행 가능해져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12월 20일까지


앞으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이른 바 무인셔틀의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임시운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예외의 경우에만 조건부 특례를 받아 임시운행을 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규정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1)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2)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3)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


먼저 일반 승용차량 구조와 같이 운전석이 있고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차(A형)의 경우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면, △차량 고장 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레벨3는 운전 책임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는 차량을 지칭한다. 핸즈 오프(Hands off)에서 아이 오프(Eyes off)까지 이른 단계로, 흔히 차 안에서 영화를 보고, 핸드폰을 보는 수준을 말한다. 다만, 위험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데, 레벨4부터는 이마저도 불필요하다.


두 번째로, B형에 속하는 무인셔틀(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허가 조건은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다. 기존에는 조건부 특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부분이다.


세 번째로, 무인 배송차량으로 대표되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건은 1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이고,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차량 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세계최초(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1월 현재까지 총 119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가 이뤄졌다. 기존 차량 업계, IT·통신·전자업계, 중소기업·새싹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총 41개)에서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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