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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서비스 기대효과 및 주요국의 서비스 동향

  • 등록 2018.02.12 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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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의료선도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성공요인,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


Ⅰ. 개요


e-Health, 스마트 헬스케어 및 디지털 라이프케어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이 발전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1))가 세삼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료소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산업의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도적인 문제, 기존 의료가치와의 충돌요인, 기술적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의료선진국 및 원격의료 선도국의 서비스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선도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성공요인을 보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결정을 이끌어 낸 기술개발 기업(기관)들의 성공요인은 기술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접근성, 어려운 기술보다는 수요니즈를 반영한 편리성,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인적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1].


이 연구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파급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대효과(질병관리 향상효과/삶의 질 향상효과/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및 의료선진국(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과정과 추진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의 원격의료 서비스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Ⅱ. 원격의료 서비스의 기대효과


2-1. 질병관리 향상효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질병(특히 만성질환 등)의 치료 및 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약 585만 명),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약 91만 명) 등 최소 670만 명, 기타 수술이나 입원 뒤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의료 취약지역 주거민 등도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2]


정부는 그간 u-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육성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왔다2). 이에 따라 기술과 서비스모델 개발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의료법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선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3)


이에 정부부처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아울러 다양한 기업군의 참여가 가능한 단/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TRM)과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하여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주거하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2. 삶의 질 향상효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여 다음과 같은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3].


- ‌고 위험성 만성질환자(고혈압 및 당뇨병 등)에게는 상시적인 혈압-혈당 정보 제공 및 담당의사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약자(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도서-벽지 거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수술-퇴원 후 집에 머무는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욕창 관리, 가정산소 치료기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는 ICT 기술력과 융합되면서 더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ICT 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진료 서비스 대상 및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그림 1에 나타낸다.


▲ 그림 1. 원격진료 대상 및 기대효과


2-3. 일자리 창출효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스마트 케어 서비스 결과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격의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전국에 약 880여개의 의료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8,800여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


Ⅲ. 원격의료 서비스 동향


세계보건기구(WHO) 및 의료선진국(일본,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과정과 추진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3-1. WHO의 원격의료 서비스 동향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의 예방, 환자 진단, 환자 관리 및 보호(care)와 같은 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e-HCD(e-health Health-care Delivery: e-health 보건의료 전달체계) 프로그램4)을 개발하여 각 국가들이 e-HCD를 시행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HCD 프로그램의 핵심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각 국가별 타당성 연구를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각 국가별 타당성 연구프로세스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


- ‌WHO 유럽지역사무소는 NCT(Norwgian Centre for Telemedicine: 노르웨이 원격의료센터)를 통해 원격의료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 ‌NCT에서는 보츠와나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네팔, 쿠바, 키르키즈 공화국 등에서 원격의료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NCT는 이러한 연구프로세스를 통해 4가지 쟁점영역(정책/조직/재정/기술)에 대한 고려사항과 지침을 연구하여 제시한 바 있다.


3-2. 일본의 원격의료 서비스 동향

3-2-1. 추진과정

일본의 원격의료 서비스 영역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5][6].


- ‌진료행위의 실시간 지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행해지는 환자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조치(수술/시술, 검사 등) 영상을 원격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그 조치를 원격지에서 지도하는 원격의료의 영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 ‌환자진료에 대한 상담(tele-consultation):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한 환자 상담은 특히 내과질환, 피부과질환 및 정신과질환 등의 경우 매우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원격 방사선진단(tele-radiology): X선 사진, CT 및 MRI 화상 등을 전송하여 원격지 전문의의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용화되었다.


- ‌원격가정간호(tele-home care): 재택에서 요양은 가능하지만 병원의 외래진찰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재택환자가 많이 있다. 이러한 환자를 위해 환자의 가정에 설치된 화상전화를 통해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 ‌원격 병리진단(tele-pathology): 초기에는 병리전문의가 매우 부족하여 대도시에 편재해 있었으며, 시술 중 신속한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아 원격방사선 진단과 함께 의학적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아닌 복지종사자 간 co-medical의 관여, 네트워크를 통한 진료정보(진료기록 등)의 공유 등 원격시스템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2-2. 추진사례

일본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1997년 12월 24일 후생성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즉, 원격의료)를 정식으로 공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원격진료 행위가 의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용이해졌다. 나아가 일본전역에 걸쳐 다양한 원격의료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자치제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시행사례를 시계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6].


- ‌1971년 와카야마현의 오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설한 CCTV와 전화선에 의한 실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1972년 칸토체신병원과 아오모리체신병원에서 X선-TV원격진단실험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1974년 나가사키 대학의 CCTV 시스템을 이용한 병원 간 원격의료 회의 및 환자 상담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1976년 오키나와현의 정지화상 전송장치를 이용한 산간벽지 포괄의료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통신위성 및 광대역통신망(ISDN)이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2][5][6].


- ‌지상의 디지털통신망(INS64)을 이용한 미타카시의 재택치료 지원시스템


- ‌통신위성 CS-2 이용한 우정성전파연구소와 토오카이대학의 재해발생 시 의료지원 시스템


- ‌나가노현 중앙병원의 CATV망을 이용한 국립소아병원의 재택 인공호흡 환자 의료지원 등


3-3.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동향

3-3-1. 추진과정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1997년 회계감사원(GAO5))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쟁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경부터 의과대학, 상무성(DoC) 및 보건성(DHHS)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경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주요 추진과정을 시계열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5][6].


- ‌1997년 상무성에서는 미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원격의료 연구 및 프로젝트의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적, 법적, 정치적 쟁점을 검토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격의료의 잠재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 ‌1997년 회계감사원에서는 1997년 이전까지의 연방기관 및 주요기관의 원격의료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전략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2001년 보건성에서는 보건의료 연구 및 품질 법(1999년)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제화를 시작하였다.


- ‌2004년 상무성에서는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원격의료의 혁신, 수요 및 투자, 2004년)를 통해 선진화된 원격의료 서비스 수용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다 더 선진화시켜가고 있다.


3-3-2. 추진사례

미국은 2013년 현재 20여 개 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시행사례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


- ‌오클라호마주에서는 1995년부터 50개의 농촌지역 병원과 대도시지역 병원을 연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는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여러 부속병원 간에 X선 영상을 송수신함으로써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메이요 클리닉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700건 이상의 심장수술 자문 관련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올리나 헬스시스템에서는 응급실에 원격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자문과 응급서비스 관련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Ⅳ. 원격의료 서비스 사례분석


의료선진국(일본,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1. 일본의 원격의료 서비스 사례분석

일본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행을 통해 나타난 사례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2][5][6].


- 진료행위의 실시간 지도를 통해 내시경화상, 초음파화상, 안과의 현미경화상 등의 경우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진료에 대한 상담(tele-consultation)의 경우, 화상회의(TV 및 전화) 시스템 같은 양방향 영상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영상을 양방향에서 보면서 담당의사 간 토의를 통해 원격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이로써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격 방사선진단(Tele-radiology)의 경우, 초기에는 카메라 촬영 아날로그 화상을 원격지에 전송하였으나, 최근에는 CT/MRI/X선 등 원본과 동일한 모든 디지털 이미지를 원격지에서도 현지와 같은 조건으로 진단함으로써 실시간성 진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격 병리진단(Tele-pathology)의 경우, 실제 의료서비스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진료보수 점수표에 등재하여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 ‌원격가정간호(tele-home care)의 경우, 환자가 가정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커서 후생성은 1997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4-2.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사례분석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산업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보건부의 원격의료국 등 연방정부 주도하에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육군은 원격의료 및 첨단기술연구센터(TATRC: Telemedicine and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enter)에서 광범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의무부(AMD: Army Medical Department)에서는 경쟁력 있는 원격의료 프로그램에 또한 거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6)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를 위한 정보기술, 원격의료,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e-Health) 등이 디지털 형식으로 융합되면서 관련 기술시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7)


특히 원격의료 기술시장은 전통적인 의료와는 다른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격의료 제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임상 의료와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의료장비,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디지털 라이프케어 기술, 인터넷 및 ICT 등을 적극 수용하여 원격의료 서비스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7]


그러나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시장은 아직은 매우 협소하며, 관련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정부는 국가적인 보건의료 및 지역보건의 수요 및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제공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건강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8].


Ⅴ. 맺음말


원격의료 서비스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의료인들과의 협력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산업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특히 넓은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사각지역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들은 물론 저개발 국가(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국가 등)들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관련 당사자(의료기관/의료진/환자(간병인/보호자 포함)/정부/서비스제공자/관련 기술기업 등)의 선진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원격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의료분야를 엄선해서 서비스 중심의 사업모델을 만들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1]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정부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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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오지, 벽지, 농어촌지역 등) 거주민의 만성 및 급성질환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정착하여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2) 2007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 2010년 의료법 개정 등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육성방안을 추진했음


3) 의료산업계에서는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는 의료법이 관련 산업발전의 규제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4) e-HCD 프로그램에는 원격상담(tele-consultations), 원격의뢰(tele-referrals), 원격판독 및 원격처방, 전자의무기록(EPR : Electronic Patients Records)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회계감사원)는 미국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GAO/미국의회조사국(CRS)/의회예산처/기술평가원) 중 하나로 미국의회 산하의 회계, 평가,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임


6) 미국육군의무부의 ‘경쟁력 있는 원격의료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25개 연구과제에 4백만 달러가 예산을 지원한바 있다.


7) 미국에서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서비스를 원격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technology)이 아니라 기법(technique)이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진단/처치/공중보건/소비자건강정보/보건전문가교육 등)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세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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