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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함께할 수행기관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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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기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현장 평가·점검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사업이다.


지난해는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지원기업 150개사, 93억 원 예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을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 원)한다.



중기부는 특히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과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해 ‘혁신사례 성과발표회’를 갖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는 포상도 해 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한 노력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과 밀착 지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맡을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역량과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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