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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화이트국가’ 제외…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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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한국도 일본을 수출 화이트국가에서 제외시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9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지난 8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품목 수출규제 강화나 방사능 검사 등 비관세 규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일본과는 달리 고시개정 발표 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을 물론, 여러 경로로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일본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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