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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작년 판매된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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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1개 차종, 비발암 물질이지만 두통, 눈 따가움 증상 유발하는 ‘톨루엔’ 권고 기준 초과해


▲조사 대상인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0년 국내 4개사로부터 제작·판매된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조사 대상인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개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 기준이 초과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GV80으로,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했다. 또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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