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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불공정거래 처벌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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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0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사(위반금액 15억5,000만원)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 부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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