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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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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 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 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컨설팅 등 관련된 5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로봇 도입 및 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① 먼저,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 향상을 위하여 로봇 등 자동화 설비와 위해탐지·저감 장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로봇 도입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연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최대 3억원)으로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 등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해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과 교육도 지원한다.


② 또한 스마트공장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 ‘스마트 마이스터’를 3개월 간 파견하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기관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최대 21주 무상 지원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신청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스마트공장과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지원절차 비교


③ 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노사협력활동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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