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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용 정산 등 투명한 하도급 금형 거래 위한 지침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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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목)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해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했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 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 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원·수급 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형 모범 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지침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지침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유인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금형 거래에 대해 최초로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규제 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의 형태로 모범 거래 관행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 관행이 정착돼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형 모범 거래 관행 정착·확산을 위해 금형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며,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지침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유인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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